제 1 조 (목적)
제 2 조 (바다목)
제 3 조 (면허 · 신고사업의 구분)
제 4 조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제 4 조의2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 4 조의3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 5 조 (시설기준)
제 6 조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 7 조 (영업구역)
제 8 조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제 9 조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제 10 조 (소형 유 · 도선)
제 11 조 (주류의 판매 · 반입 등)
제 11 조의2 (폭발물 ·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 12 조 (안전검사)
제 13 조 (안전검사의 기준)
제 14 조 (유 · 도선의 규격 및 시설 · 설비 기준 등)
제 17 조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 18 조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 19 조 (기준 적용의 예외)
제 20 조 (인명구조요원)
제 21 조 (안전교육)
제 22 조 (출항 · 입항 기록 · 관리대상)
제 22 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 23 조 (안전점검)
제 24 조 (필요한 조치 등)
제 24 조의2 (유 · 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 24 조의3 (협회의 지도 · 감독)
제 25 조 (운항규칙)
제 26 조 (운항약관의 신고)
제 27 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 28 조 (요금 및 운임)
제 29 조 (보조 또는 융자 등)
제 30 조 (권한의 위임)
제 31 조 (검사 · 교육의 위탁)
제 31 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31 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 32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hwp
[별표 2]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hwp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hwp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