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3. 1. 11.>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7., 2020. 4. 6.>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9. 6. 20., 2021. 9. 24.>
1.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 · 제60조제2항 ·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 · 선급법인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목개정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