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