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4. 11. 19.>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1. 삭제 <2014. 11. 19.>
2. 삭제 <2014. 11. 19.>
3. 삭제 <2014. 11. 19.>
4. 삭제 <2014. 11. 19.>
5. 삭제 <2014. 11. 19.>
6. 삭제 <2014. 11. 19.>
7. 삭제 <2014. 11. 19.>
8.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9.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삭제 <2014. 11. 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12. 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1. 9. 22., 2012. 11. 27., 2013. 3. 23., 2013. 4. 22., 2014. 9. 24., 2014. 11. 19., 2014. 12. 16., 2015. 1. 6., 2016. 12. 30., 2017. 6. 27., 2018. 4. 30., 2019. 7. 2., 2020. 12. 29., 2022. 11. 15.>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 징수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 접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4.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 고시
2의6.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7.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삭제 <2020. 12. 1.>
8의2. 삭제 <2020. 12. 1.>
8의3. 삭제 <2020. 12. 1.>
9. 삭제 <2020. 12. 1.>
10. 삭제 <2020. 12. 1.>
10의2. 삭제 <2020. 12. 1.>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나. 법 제8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 제61조 및 별표 15 제1호다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나. 법 제85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3.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3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
1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 · 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
14의3. 법 제9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14의4.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14의5.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
15.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 ·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8의2.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 · 보고 및 출입검사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 검색 · 나포 · 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삭제 <2020. 12. 1.>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4. 30., 2019. 7. 2., 2020. 12. 29.>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 운영, 교육 · 훈련의 실시 및 경비 · 보상금의 지급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 · 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 · 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 검색 · 나포 · 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 ·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1. 9. 22., 2013. 3. 23., 2014. 9. 24., 2017. 6. 27., 2017. 9. 19., 2018. 4. 30., 2020. 12. 2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어촌 ·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 · 점검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7. 7. 26.]
[시행일: 2023. 5. 16.] 제94조제4항제11호, 제94조제4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