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7. 7. 26.>
1. 인명구조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4. 4., 2014. 11. 19., 2017. 7. 26.>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2020. 2. 25.>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6. 2. 17.>
⑤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되,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2. 25.>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