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다.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라.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지정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시험 분야
5. 지정 조건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 7. 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1.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