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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일자 : / 개정일자 : ]
기능 보기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보기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8., 2019. 7. 1.>
1. "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적합성시험"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전에 제조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시험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 및 구조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환경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전기 · 전자장비가 선박이 운항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및 습도 등의 외부 조건에서 적합하게 유지 ·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4. "육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5.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7. "기본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실험실 규모(lab - scale)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예비승인을 말한다.
8. "최종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육상 시험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9. "독성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이 수중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화학분석"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에 생성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 보기 제 2 조의2 (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능 보기 제 3 조 (소형 선박) 
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 10. 28.>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기능 보기 제 4 조 (소형 선박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5 조 (면제 · 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6 조 (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조난자의 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손상 또는 배출 사실의 발견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삭제 <2014. 10. 28.>
제8조 삭제 <2014. 10. 28.>
제9조 삭제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10 조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7. 1.>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기능 보기 제 11 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기능 보기 제 12 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기능 보기 제 12 조의2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기능 보기 제 13 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생존생물(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 최소크기(여러 개체가 모여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단위 개체의 길이를 말하며, 그 외의 생물은 생물의 척추, 편모 또는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하고 몸통의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세제곱미터당 10개체
나. 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밀리리터당 10개체
2. 지표미생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 O139):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미터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또는 동물플랑크톤 표본 1그램(습중량)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나. 대장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250개
다. 장구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100개
기능 보기 제 13 조의2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능 보기 제 14 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 ·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2.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4. 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6. 대체 수역 · 항로 및 항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 ·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 · 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15 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16 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기능 보기 제 16 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 · 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기능 보기 제 16 조의3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기능 보기 제 16 조의4 (시험계획의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 · 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개발 · 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기능 보기 제 17 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기능 보기 제 18 조 (직원의 교육)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9. 7. 1.>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19 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3. 침전물 배출 절차
4. 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5. 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6.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7. 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1. 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2. 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3.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기능 보기 제 20 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가. 일시, 장소 및 수심
나. 주입량
다.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가. 작업 일시
나. 순환 또는 처리된 양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및 잔량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 주입 일시 및 장소
나. 배출 일시 및 장소
다. 배출량 또는 주입량
라. 항구 또는 처리시설
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바.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다. 주입,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
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마.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21 조 (도면의 승인)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 10.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22 조 (정기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검사증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23 조 (중간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검사증서
2.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기능 보기 제 24 조 (임시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검사증서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0. 28.>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 개조 또는 수리
2. 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 개조 또는 수리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25 조 (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기능 보기 제 26 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능 보기 제 27 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28 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3.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가. 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되기 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능 보기 제 29 조 (형식승인시험기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8.>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5. 삭제 <2014. 10. 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29 조의2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기능 보기 제 30 조 (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30 조의2 삭제 <2019. 7. 1.> 
기능 보기 제 31 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2.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3.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기능 보기 제 31 조의2 (형식승인시험의 완화 · 면제)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 ·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 ·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기능 보기 제 32 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
기능 보기 제 33 조 (검정)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33 조의2 (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 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4로 이동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33 조의3 (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5로 이동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33 조의4 (형식승인서의 갱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33 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3에서 이동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34 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35 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적합성시험기관
2. 환경시험기관
3. 육상시험기관
4. 선상시험기관
기능 보기 제 36 조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10. 28., 2019. 7. 1.>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다.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라.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지정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시험 분야
5. 지정 조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 7. 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1.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 연월일
기능 보기 제 37 조 (지도 ·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37 조의2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승인: 육상시험 시작 전까지
2. 최종승인: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능 보기 제 37 조의3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 · 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능 보기 제 37 조의4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기능 보기 제 37 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기능 보기 제 37 조의6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기능 보기 제 37 조의7 (자문단의 구성 · 운영)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능 보기 제 38 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 · 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집 · 운반 · 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 · 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상호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 · 처리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기능 보기 제 39 조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을 것
2. 환경, 인류보건,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이 없을 것
기능 보기 제 40 조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기능 보기 제 41 조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기능 보기 제 41 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 · 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 · 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 · 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기능 보기 제 42 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 · 의무 승계신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기능 보기 제 43 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기능 보기 제 44 조 (항만국통제)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3.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1.>
기능 보기 제 45 조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및 선박평형수 표본을 채취할 장소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의 결정
2.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3.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기록의 보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46 조 (이의신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 · 선박의 출항정지 · 이동제한 · 시정요구 · 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기능 보기 제 47 조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의2. 선급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4.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기능 보기 제 48 조 (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2020. 10. 22.>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능 보기 제 49 조 (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2020. 10. 22.>
기능 보기 제 50 조 (출입 · 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 ·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51 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 · 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2. 수리 · 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기능 보기 제 52 조 (조사 · 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 · 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 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 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53 조 (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1.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현황
2.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련 입항 보고 자료
3. 「검역법」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역 결과
가. 검역구역 안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분포상태 조사
나. 선박평형수에 대한 선박 가검물(可檢物) 검사
기능 보기 제 53 조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연혁 · 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2.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기능 보기 제 53 조의3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기능 보기 제 53 조의4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기능 보기 제 54 조 (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능 보기 제 55 조 (수수료 등)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기능 보기 제 56 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부칙 <제537호, 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8조,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제42조,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10. 28.>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 제2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년 9월 24일을 말한다.
제3조(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17조,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규정을 2014년 10월 24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 제3항, 제8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 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㉒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 2014. 10. 28.>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9.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20.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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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제4조제2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2]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제5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3] 삭제 2014.10.28..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4]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5]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6]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6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제16조의2제3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7]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제17조제2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8] 도면 승인 표시(제21조제3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9]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제25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0]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제31조제1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1]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33조제2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2]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3]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제35조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4]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36조제6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4의2]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제37조의2.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4의3]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4의4] 자문단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제37조의7제2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5]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5의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6] 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표 17]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56조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10.28..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0.28..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0.28..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4호서식]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4호의2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4호의3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4호의4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5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6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7호서식]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8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9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0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1호의2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3호서식]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3호의2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7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7호의2서식]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7호의3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8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9호의2서식] 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19호의3서식] 독립시험기관 지정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0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1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3호서식]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4호서식]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5호서식]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7호서식] 대행기관 협정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8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29호서식] 수리ㆍ보완명령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30호서식]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
[별지 제3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서.hwp 다운받기 PDF 미리보기